인천시종건에 따르면, 매년 기록적인 폭설 및 한파 발생으로 인한 차량소통 불편 및 교통정체, 보행자 낙상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운영기간은 동절기 설해대책기간인 2011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다.
극한 폭설로 인한 기상특보 발효시 천연상태의 눈은 자연 상태에서 해빙이 가능한 잔설처리장(유수지등 4개소)으로 운반.처리하고, 염화칼슘이 살포된 눈과 쓰레기가 섞인 눈은 환경피해를 고려해 대형공사장 등의 임시적치장(9개소)으로 운반.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93개 교통정보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현장 모니터링해 제설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시행하게 된다.
종건 관계자는 “폭설로 인한 기상특보 발효 시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초동 대응과 잔설처리장 운영을 통한 마무리로 올 겨울시민들의 폭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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