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의한 피해는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장기적인 온난화는 농어업의 생산력에 심각한 저하를 불러 올 수 있는데 기온이 2℃상승시 쌀 생산량은 평년대비 4.5% 감소하고, 사과재배면적은 66%, 고랭지배추재배면적은 70%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기후변화 취약계층인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R&D에 1조원을 투자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R&D 확대 및 추진체계 개편
농어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규모가 올해 283억 원에 불과,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낮은 식량 자급율에도 생산예측 능력 및 품종개발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몬산토 등 다국적 농업기업은 이미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가뭄저항성 옥수수, 면화품종을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품종개발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대응 연구는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산발적으로 이뤄졌다"며 "2020년까지 1조원 규모의 R&D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R&D투자 규모를 매년 13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부·청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 R&D 발굴기획단을 구성해 10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10대 전략과제로는 △농림수산 생태계 기후변화 통합감시망 구축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시스템 개발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성, 내병성 품종 127개 품종 개발 △기후변화 적응 영농관리 매뉴얼 개발 △농수축산물 수급예측 관측정보 고도화 △스마트 기상재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농림수산식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 고도화 △해외 곡물작황예측 및 곡물조달지원시스템 구축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이용 활성화 △영농 맞춤형 농림기상예보 서비스 개발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1조원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R&D추진계획안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신청한 상태로,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3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친환경 산업으로 거듭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배출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 및 탄소상쇄제도 등 자율적 감축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어업이 국가기후변화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온실가스가 화학비료 사용 과다, 유류위주의 시설원예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 화학비료 사용량을 2020년까지 10년대비 25%감축(232kg/ha → 174kg)하고, 상시담수에 비해 온실가스 발생을 43.8% 감축할 수 있는 물걸러대기를 현재 50%에서 2020년까지 70%수준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설원예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지열 및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시설원예의 유류의존도를 현재 90%에서 ’20년 70%수준으로 완화할 계획도 포함됐다.
아울러 축산업의 경우 온실가스 주배출원이 소의 장내발효와 축산분뇨처리과정임을 인식, 소의 장내발효시 메탄가스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린사료를 개발·보급키로 했다. 가축분뇨자원화율을 2010년 87%에서 2020년 98%까지 높이고, 가축분뇨 에너지화비율도 2010년 1%에서 2020년 5%까지 제고한다.
수산업은 어선의 기관·설비 등의 노후화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연료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존 집어등에 비해 60%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LED 집어등 보급 어선을 현재 30척에서 300척으로 확대하고, 양식장에 지열히트펌프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현재 250개소에서 2020년 100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식품부문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5.0% 감축하기 위해 2012년에는 26개 업체의 온실가스를 2만4000 CO2t 감축한다. 26개 관리업체는 식료품 제조업 16개, 주류·주정 제조업 7개, 전분당제조업 3개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26개 관리업체에 대한 식품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하반기에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목표 미달 시 개선명령과 미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저탄소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 농축수산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실생활과 밀접한 농산물인 쌀(곡물), 상추(채소)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인증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탄소 농축산물인증제 도입을 위해 45개 농산물에 대한 LCI(생산과정별 CO2배출 현황 목록) 구축을 이미 완료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달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넙치, 전복 등 양식 수산물의 품목별 LCI 연구도 2013년까지 대부분 완료될 계획이다.
저탄소 인증은 생산자(농산물 브랜드)가 저탄소 인증 신청을 한 품목에 대한 기준 배출량을 토대로 적용된 녹색기술에 따른 감축량을 비교하여 등급별(10%감축, 20%감축, 30%감축)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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