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9일 폐회된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뒤 7개월여 만인 지난달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여행업법안의 운명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이번주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국회 운영이 마비되면서 뜻대로 되지 않게 됐다.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여행업법안까지는 심사 순서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여행업법 제정은 관광진흥법 체계 내에서 다른 업종과 함께 다뤄졌던 여행업이 독자적인 법률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길이었다. 그동안 여행업계에서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여행업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상기하면 국회 파행은 안타깝기만 하다.
여행업법 제정은 한국이 관광대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놓는 일이다.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행업법 제정은 관광한국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었다. 관광 인프라 구축과 중소 여행사들의 경영난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 경쟁력 강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업법에는 또 여행사들의 서비스 개선 노력과 윤리경영,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여행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국회 파행으로 입법이 미뤄지면 그만큼 한국이 관광 후진국이라는 굴레를 벗어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존 관광진흥법만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여행객을 감당하기엔 버겁기 때문이다. 최근의 관광산업은 복잡다기화되고 있어 기존 법령으로는 영업 범위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기가 힘들어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비자들의 피해와 국가 이미지 손상이다. 고질적인 여행업체의 불법 영업행위, 과도한 쇼핑 시간과 관광 일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이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한국의 발목을 붙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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