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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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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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개정 후 내년 중 정부안 마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이후 중과제)가 도입 7년만에 폐지된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7일 위기관리 관리대책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월세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중과제의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과제는 2주택자가 주택 거래 시 양도차익의 50%를 내고,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율(2007년 도입)을 매기는 제도이다.

현재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돼 일반 세율(6~35%)가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 말 유예기한이 끝난다.

중과제는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다주택자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기재부 등의 반대 속에 추진하지 못하다가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중과세 폐지의 법안 시행과 관련, 현재 2012년까지 유예가 적용돼 있는 상태로 내년 소득세법 개정 후 내년 중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과제의 폐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이들의 주택 구입을 독려, 민간 임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임대사업이 확대되면 전월세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 향후 서민 전월세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18대책에서도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중과제는 현재 남아 있는 규제 중에서는 가장 큰 것 중 하나로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안”이라며 “내년 내 보유 주택을 처리해야하는 부담감이 없어져 이에 대한 불안 해소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던 규제가 해소돼 주택거래 시장기능에 따라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에도 일반 세율이 적용됐지만 효과가 미미한 중과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거래 정상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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