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하반기 경영진단 때 영업정지 직전까지 몰렸던 6개 저축은행에 부여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이 이달 말 만료된다.
당시 6개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에 미달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으나 경영개선을 약속하며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해당 저축은행에서 3분기 경영실적을 제대로 공시했는지와 자산매각ㆍ증자 등 자구노력을 계획대로 했는지 등을 검사해왔으며 이번주에 활동을 끝낸다.
문제가 드러난 저축은행에는 내년 초 적기시정 조처가 내려질 전망이다.
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화 명령을 의미하는 적기시정 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나뉜다.
검사과정에서 새로운 부실이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영업정지가 포함되는 최고 수준의 제재인 경영개선명령도 내려진다.
6개 저축은행 중 일부는 업계 선두권에 들어 영업정지 조처가 내려지면 수많은 피해자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해당 저축은행들은 사옥과 자회사 매각 등 자구노력을 약속했지만 일부 계약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자산을 매각하지 못했더라도 조만간 계약이 성사된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검사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의 마지막 단계로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막을 올린 상반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업계 1위였던 부산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해 8개 저축은행이 이미 퇴출당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85개 저축은행의 경영지표를 분석하고서 7개 저축은행의 문을 닫았고, 6개 저축은행에는 유예기간을 줬다. 하반기에 퇴출당한 저축은행은 모두 8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