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절약을 위해 정부에서 지난 5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시행 했다. 주요 규제 내용은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과 에너지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이상 되는 건물은 실내 난방 온도 20℃이하 (단, 공공건물은 18℃이하)유지해야 한다.
특히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장식용 옥외 네온사인은 피크시간대(오후 5~7시) 사용이 금지되며, 오후 7시 이후에 1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공장,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은 난방온도 제한 시설에서 제외 되며, 의료기관, 치안․소방기관, 종교시설, 전통시장은 네온사인 규제에서 제외된다.
시에서는 별도로 지난 9월 15일 발생한 동시정전사태(Blackout)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및 기업, 가정 등 모두가 참여 하는 가정, 교육시설, 제조업, 의료시설, 사무실, 상점, 사회복지시설,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8개 분야별 에너지절약 행동 요령을 내년 2월말까지 대대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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