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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에너지절약 자율적 참여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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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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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 동절기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 추진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동절기 전력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에너지절약 규제대상 시설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동절기 에너지절약을 위해 정부에서 지난 5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시행 했다. 주요 규제 내용은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과 에너지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이상 되는 건물은 실내 난방 온도 20℃이하 (단, 공공건물은 18℃이하)유지해야 한다.

특히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장식용 옥외 네온사인은 피크시간대(오후 5~7시) 사용이 금지되며, 오후 7시 이후에 1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공장,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은 난방온도 제한 시설에서 제외 되며, 의료기관, 치안․소방기관, 종교시설, 전통시장은 네온사인 규제에서 제외된다.

시에서는 별도로 지난 9월 15일 발생한 동시정전사태(Blackout)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및 기업, 가정 등 모두가 참여 하는 가정, 교육시설, 제조업, 의료시설, 사무실, 상점, 사회복지시설,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8개 분야별 에너지절약 행동 요령을 내년 2월말까지 대대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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