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은 고소장에서 "지난 16일 오전 증시개장 시작부터 증권사 직원들 사이에 인터넷 메신저나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워크아웃설이 유포되면서 주가가 한때 하한가까지 밀렸으며, 19일에도 11% 하락하는 등 2거래일 만에 무려 23%에 달하는 폭락사태를 겪었다"며 "이로 인해 대한전선의 시가총액도 1105억 원이나 빠졌으며, 선량한 일반투자자들도 큰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특히 이같은 악성루머가 일부 공매도 세력이 주가하락에 따른 차익을 노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허위사실 유포자를 색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대한전선 주식의 공매도 잔고는 지난 11월10 240만주이던 것이 한 달여만인 지난 12월16일에는 516만주로 무려 두배 이상 급증했다.
대한전선은 "이 같은 공매도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실현을 위해 허위로 풍문을 유포하여 대한전선의 주식 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대한전선에 투자한 선량한 소액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으며 대한전선 입장에서도 워크아웃설로 말미암아 금융권 신용도 하락 우려라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게 됐다"며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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