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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허위 사실 유포자 색출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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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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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대한전선은 지난 16일 주식시장에 워크아웃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기업가치 훼손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불순한 소문의 진원지를 추적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전선은 고소장에서 "지난 16일 오전 증시개장 시작부터 증권사 직원들 사이에 인터넷 메신저나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워크아웃설이 유포되면서 주가가 한때 하한가까지 밀렸으며, 19일에도 11% 하락하는 등 2거래일 만에 무려 23%에 달하는 폭락사태를 겪었다"며 "이로 인해 대한전선의 시가총액도 1105억 원이나 빠졌으며, 선량한 일반투자자들도 큰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특히 이같은 악성루머가 일부 공매도 세력이 주가하락에 따른 차익을 노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허위사실 유포자를 색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대한전선 주식의 공매도 잔고는 지난 11월10 240만주이던 것이 한 달여만인 지난 12월16일에는 516만주로 무려 두배 이상 급증했다.

대한전선은 "이 같은 공매도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실현을 위해 허위로 풍문을 유포하여 대한전선의 주식 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대한전선에 투자한 선량한 소액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으며 대한전선 입장에서도 워크아웃설로 말미암아 금융권 신용도 하락 우려라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게 됐다"며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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