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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과대공제 받으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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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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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과다공제 등으로 밝혀지면 근로자는 덜 낸 세금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일반과소 10% 또는 부당과소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 최대 54.7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 등은 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1일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해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 과다공제자 3만2000명으로부터 총 149억원을 추가징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허위 기금영수증을 이용한 기부금 과다공제자 5만1000명으로부터 307억원을 추가징수한데 이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한 기부금단체(29개)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후 적발한 과다공제 주요 유형을 보면 ▲개인연금저축(공제한도 연 72만원)과 연금저축(연 400만원)을 혼동하는 경우 ▲공제한도(소득액의 30%) 초과 기부금 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 공제 ▲공제대상이 아닌 가족 보험료 공제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내달 15일 오픈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챙기고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신청시 해당 소득공제 요건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2011년도 중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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