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는 호남석유화학과 중소기업간의 극심한 마찰이 있었다. 양측은 최종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동반성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호남석유화학은 향후 3년에 걸쳐 매년 10%씩 계면활성제 내수 판매량을 감축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속사정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호남석유화학에서 원료를 사와 2차 제품으로 가공하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번 결정을 반대해왔다. 이들은 계면활성제 주요 생산기업이 호남석유화학을 포함해 4개밖에 안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호남석유화학이 빠지면 독과점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기업은 호남석유화학으로부터 원료를 싸게 받겠지만, 다른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대기업이 시장을 잠식한 뒤에는 가격을 올릴 수도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논란의 소지는 또 있다. 중소기업들 중 한 곳은 내년 초 중견기업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한 곳은 중소기업법상으로는 이미 대기업에 속한다. 중기적합업종 선정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장점유율 면에서도 아직까지 대·중소 간 차이는 크지 않다. 전체 연 매출 3200억원 정도의 이 시장에서 호남석유화학과 2~3위 업체는 800억원 안팎의 비슷한 매출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뒷배경이 복잡한 만큼, 동반성장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합리적일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사업 ‘철수’보다 한단계 낮은 수위인 ‘축소’로 결정된 것은 일면 적절해 보이기도 한다.
한편으론 이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민감 업종은 공청회를 여는 등의 시스템적인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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