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는 “외국어 등급 표시를 없애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관련 예규 수정이 완료되는 대로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외교안보연구원은 예규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외국어능력을 시험 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데 4∼5등급을 받은 직원은 어학능력이 높지 않다는 국민의 오해가 적지 않아 새 방침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영어 시험을 본 외교부 직원 38.7%의 영어실력이 4∼5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 1∼3등급은 텝스 1+등급(최상급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 4등급은 텝스 1등급(최상급 수준에 근접), 5등급은 2+등급(상급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5등급도 상당한 영어능력의 소유자라는 것.
일각에서는 애초 등급제도가 외교관의 어학 능력을 최상급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던 만큼 외교부가 등급제 폐지보다는 직원들의 어학능력 향상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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