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은 현행 500만~1000만원에서 600만~120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도로공사 등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부지에 생활 근거지를 갖고 있는 거주민이 생활 근거지를 잃을 경우, 이주자대책을 마련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논란이 돼온 무허가건축물 등에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에 해당돼 용도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해 평가를 한다. 예컨데 축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축사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돼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허가나 신고없이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거주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돼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용도변경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정착금 현실화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며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보상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해 일선 보상기관에서의 혼란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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