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국회' 예산 325조 처리…18대 국회 사실상 종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01 18: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18대 국회가 2008년 이후 4년 연속 예산안 합의 처리 실패로 '불통 국회'의 오명을 남긴 채 사실상 종료됐다.

한나라당·미래희망연대 등은 지난해 12월 31일 밤 11시 22분 325조4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막판 쟁점인 론스타 국정조사 문제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이 예산안 표결에 불참하며 단독처리되게 된 것.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지출은 3조9000억원 감액됐고, 복지와 일자리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3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감액사업은 △4대강 관련 저수지둑높이기 사업 2000억원 △제주해군기지 1278억원 △해외자원개발 출자 1600억원 등이다.
 
증액사업으로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3323억원 △일자리 지원 4756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3752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어업지원 3035억원 △무상급식 1264억원 등이 있다.
 
특히 복지예산은 정부안보다 6676억원 늘어 총 92조6000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총지출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부안의 28.2%보다 0.3%포인트 늘어난 28.5%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부자증세,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 법안이 처리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한나라당이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의 '부자증세' 법안 수정안이 채택됐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정부안(1조5000억원)보다 2500억원 늘렸다. 든든학자금(ICL)의 대출금리를 4.9%에서 3.9%로 내리고, 성적요건을 평균학점 B에서 C로 완화했다. 학부모 실직 등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학생에게 최대 2년까지 학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노인과 아동 등 취약층 지원도 강화된다. 전국 6만2000개 경로당에 겨울 난방비를 1개소당 월 30만원씩 6개월 지원하는 데 539억원을 배정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혜자를 정부안보다 늘려 3만1125명으로 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