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았으면 하청업체에도 현금 줘야

  • 정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위해 계약예규 개정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올해부터 하도급 거래에서 원수급자가 발주기관에서 선금으로 현금을 받게 될 경우 하수급 업체에도 반드시 현금으로 거래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발주기관은 하수급업체가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 개정안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도 발주기관은 원수급자에게 계약이행 초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계약대금의 일부(최대 70%)를 미리 지급하고 하수급인에게 현금을 배분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계약예규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를 예규에 명시하고,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 제도도 도입했다.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산업에 비해 임금체불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해 계약상대방에게 매월 지급하고 노무비의 근로자 지급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2000만원 미만인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소기업 내지 소상공인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억5000만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은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지만 중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수주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시설공사에 한해 실시되던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정산을 실시하던 것은 용역·물품제조계약으로 확대해 보험료의 목적 외 사용을 통제하고 보험료 과다지급도 방지키로 했다.
 
 아울러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하는 업체에 PQ·적격심사시 가점을 부과하는 제도와 관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하수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계약서 일부를 수정한 경우 미이행한 것으로 봐 감점키로 했다.
 
 재정부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공계약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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