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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설치법 개정…제재 실효성 '반신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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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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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법 개정을 통한 위원회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의 설치 근거 법이 마련됐다. 그러나 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및 대기업의 이행여부를 둘러싼 법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으로 남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지식경제부와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정관에 의존하던 위원회 운영방식을 탈피해 독립적인 기구로 역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동반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부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을 표시햇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동반성장지수의 산정·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공표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제조업 이외 서비스업을 포함해 기업간 최대한 합의 조정을 유도하되, 공표한 결과를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사업조정신청권'을 부여토록 했다.

적합업종 지정공표 품목으로 지정된 후 미이행 품목을 정부의 사업조정대상에 편입시킴으로서 미이행 기업에 대한 법적조치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현행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프로세스에 따라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 제한을 권고할 수 있고, 불이행시 공표, 이행명령, 벌칙등으로 제재가 가능하다.

지경부 관계자는 다만 "적합업종 관련해 동반위에 무조건적인 사업조정 신청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면서 "합의도출에 실패하거나 기업들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동반위에 사업조정신청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기업이 펼쳐온 사업이양에 대해서는 벌칙없이 권고만 하도록 한 점도 중기적합업종 관련한 제재가 일률적으로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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