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 성분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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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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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가제 모두 공개 법안 마련
- 연내 입법화…내년 시행 예정

(아주경제 권석림·조현미 기자) 정부가 담배의 제조 성분·광고·판매·가격 등에 대한 규제 방안을 담은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가칭)’의 입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각종 첨가제를 비롯해 담배의 구체적 성분을 관리·규제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부가 근거 법 마련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담배 관련 규정들이 기획재정부 소관의 담배사업법과 복지부의 건강증진법 등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를 하나의 법으로 모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새 법에는 첨가제 등 담배 속 유해 성분의 관리 기준(허용치 등)과 성분 공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흡연 경고 그림 도입, 담배 광고·판촉·후원 규제, 오도 문구(순한맛, 저타르, 저니코틴 등) 금지 규정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최종희 복지부 금연정책팀장은 “흡연자들은 담배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에 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마친 후, 내년께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움직임은 미국의 전례를 참고했다.

미국은 2009년 6월 담배 제품 제조과정 등에 관한 규제를 담은 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을 만들어 담배회사들에 의무적으로 성분을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부터 미국 내 모든 담배제조사는 600여개의 담배 성분을 식품의약국(FDA)에 신고하고, 성분 영향에 대한 자체 연구 결과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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