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처벌 아닌 공직자 보호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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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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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 취임1년 간담회 “법제정되면 공무원 편히 일할 수 있다”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올해 안에 `청탁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지자체·공공기관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청탁등록시스템’의 연내 전면시행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3일)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가칭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 연내 제정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법안을 만든 취지에 대해 “판사 시절 대기업에서 청탁을 많이 해 왔다”면서 “유난히 청탁이 많이 온 사건이 있어서 `이후 이 사건에 대해 내 귀에 청탁이 들어오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나도 모른다‘고 했더니 그 이후엔 조용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이 청탁에 대해 꼿꼿하게 처신하면 좋은데 모든 이력을 동원해 청탁이 들어오니 얼마나 괴롭겠느냐”라며 “청탁을 받는 공직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탁에 휩쓸리지 않고 바르게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공직자가 청탁자와 청탁내용을 신고하면 공직자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가 등록 내용을 관리하는 제도로, 신고한 공직자는 나중에 청탁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징계를 면책 받게 된다.

또한 외부 강의를 이용한 유착 소지를 없애기 위해 권익위 직원이 외부 강의를 할 경우 아예 강사료를 안 받기로 했으며 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CPI 점수가 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로는 비리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를 계속 풀어주고 사면 복권해주느냐는 것을 지적했다.

외국기업 CEO간담회에서의 일화를 소개하며 한 CEO가 "왜 한국은 대기업 오너의 회계부정에 관대하냐.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직 판사로서 최근 논란이 된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SNS가 매체와 통신 양쪽을 다 겸비한 것인데 그게 생소해서 그렇다”면서 “판사들도 SNS가 새 미디어라기보다 문자메시지 같은 통신수단으로 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장관도 SNS를 하라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며 “아직 저는 SNS를 안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서울시장 후보에 거론됐던 것에 대해 그는 “아무도 제의를 한적이 없었다”면서 “올해도 그런 제안이 올 가능성이 0%고 제안이 와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어이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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