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원확충방안 곳곳에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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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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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왕 과세불발로 국세청 역점사업 '역외탈세 차단' 흔들<br/>성실신고확인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도 성공장담 못 해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공정사회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각종 세원확충방안이 곳곳에서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당장 2011년 한해에만 1조원을 추징하겠다고 별렀던 역외탈세 차단 정책이 대형 과세사건의 과세불발결정으로 휘청이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7월 16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구리왕’ 차용규씨에 대한 과세사건은 최근 국세청 자체에서 진행된 과세전적부심사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근거가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차씨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를 이용해 1조2000억원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봤지만, 쟁점은 차씨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가 여부였다.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국내거주자로 보고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차씨는 본인이 홍콩과 영국을 오가며 살고 있고, 한국에는 1년에 한달 정도만 머물러 국내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세금고지 전 차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전적부심을 열었고, 회의 결과 과반수 이상의 심사위원이 “차씨는 국내거주자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국외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더라도 가족이나 자산이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하지만, 차씨는 애초에 가족들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당초 무리한 과세방침을 정한게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을 위해 국회로부터 58억원의 예산을 편성받았으며, 역외탈세전담반까지 꾸려 해외 현지에 과세자료확보를 위한 조사관들까지 대거 파견해 놓은 상황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오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부터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전부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소득세신고 전에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내용의 성실성을 검증받는 제도지만 그동안 세무사를 통해 신고한 내용을 다시 세무사를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의 반감이 적지 않다.
 
 세무사들 역시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받게될 징계조치를 두려워하면서 성실신고확인업무 자체를 거부하는 세무사가 늘고 있다. 한 일선 세무사는 “실제 회계처리와 맞지 않는 어떠한 것도 묵인할 경우 검증주체로서 처벌받게 돼 있기 때문에 세무사들이 성실신고업무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무사들이 신고대리만 해주고, 신고검증은 안해주게 되면 수임자를 못구하는 납세자만 가산세를 부담할수도 있다.
 
 지난 연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도 성공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과세방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수용되긴 했지만, 기업규모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대주주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차단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계가 집중적인 세금폭탄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효율을 위해 일부 생산공정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한 경우가 많고, 수직계열화 과정에서 여러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부품계의 경우 세금폭탄에 노출될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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