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수의사 처방제 실시는 지난해 7월1일부터 동물사료에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질병관리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할 우려가 있어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의사 처방용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정약품 과잉투입 및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 방지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병원개설 수의사는 약사법 제46조에 의거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축산농가에서 축군별로 발급받는 질병의 수의사 처방전에 대해서는 동물약품도매상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의 마찰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수의사 처방제가 도입되면 가축에 항생제 등 주의 동물용 의약품은 전문가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서 축산식품에 항생제 등의 잔류를 최소화 할 수 있어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산 축산식품의 안전 이미지를 제고하여 소비자의 선호도 향상 및 소비증대로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수의사 처방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준비기간 동안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보완대책 마련, 교육 및 홍보 등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축산농가와 소비자는 물론 수의사 및 동물용의약품유통업체 등에서도 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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