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특검법은 우선 수사대상을 △10월26일 발생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사건 △청와대와 경찰수뇌부의 사건 축소ㆍ은폐 의혹 사건 △해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했다.
또 특검의 경우 대법원장이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특검보는 특검이 추천한 7년 이상 경력의 6명의 법조경력자 가운데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되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판ㆍ검사를 지내지 않은 자를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20일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으로 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6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이번 디도스 사건에 대해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수행비서인 김모씨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의 공동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배후나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