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요미우리신문은 가사 재판에 근거해 법원 집행관이 아동을 일방적으로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에 강제로 넘기는 ‘직접강제’가 2010년에 전국적으로 120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직접강제는 법원의 판결에 채무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집행관을 통해 강제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강제집행의 하나다.
재판은 부모 가운데 한쪽이 아동의 친권을 주장하며 아동의 인도를 요구하면 성립한다.
그 수는 2010년 1203건으로 10년 전보다 4.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직접강제가 실행된 경우는 120건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58건은 실제 아동이 넘겨졌다.
나머지 62건은 아동을 보호하는 측에서 집행에 저항해 직접강제가 이뤄지지않았다.
일본의 민사집행법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행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삿포로 지방법원은 1994년 “물건과 아동을 동일시할 수 없다”면서 아동에 대한 직접강제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동산의 인도에 준해 아동에 대한 직접강제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재판관이나 집행관 사이에 힘을 얻고 있다.
이로 인해 친권 다툼과 관련한 직접강제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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