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날 오전 건설현장에서 라면을 먹고 숨진 이모(64)씨의 시신을 부검했다.
시신에서는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씨 등 건설노동자들이 먹다 남긴 라면과 물, 커피포트, 수도 호스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에 앞서 8일 오전 10시50분께 고창군 읍내리의 한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0명이 일하던 중 새참거리로 컵라면을 먹었다가 이씨가 숨졌다.
나머지 9명은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전날 빌라 4층 현장의 드럼통(120ℓ)에 받아 둔 물이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넣었다"는 노동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부동액이 든 물을 끓여 라면에 부어 먹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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