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은 지난해 10월30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라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8명 중 폭력 정도가 심한 2명에게 전학 조처를 내렸다.
그러나 이들 2명이 전학을 가지 않겠다며 학교 측의 처벌에 불복하는 일이 일어났다.
문제는 전학 조처에 불복해도 의무교육 기관인 초ㆍ중학교에서는 강제로 전학을 보낼 수 없다는 데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이에 불복하면 학교 측은 다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징계의 수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전학 조처보다 낮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징계는 1회 최대 10일씩의 총 3회의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처벌만 받으면 가해 학생은 전학을 가지 않고 피해 학생과 함께 3학년에 진급할 수 있다.
현재 가해 학생 2명은 2번째 출석정지 명령을 받고 등교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
피해 학생은 지난해 10월 14일 시험날 1교시 쉬는 시간에 가해 학생 A군이 자신을 괴롭힌다며 담임교사에게 찾아가 신고했으나 이를 지켜본 A군이 피해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고자질을 했다며 보복 폭행까지 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A군과 3학년에 함께 진급해야 하는 것이 두려워 전학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2차 폭행이 두려워 전학을 가야 하는 일이 실제 벌어지는 것이다.
학교 측도 해결책이 없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이 학교의 한 관계자는 "학교에서 폭력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가해학생이 전학 조처에 불복할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하루빨리 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