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마트 금융센터에서 값비싼 전자제품을 경품으로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마트 금융센터 한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팔면서 지나친 경품을 약속하는 등 불법 영업을 저질렀다”며 “결과에 따라 상품 판매 중단 처분을 내릴 것”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치 보험료 10%나 3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초과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특별이익’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 보험대리점은 보험사 직영이 아니라 대리점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마트와 계약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을 파견해 변칙 영업을 벌였다.
금감원은 서울과 수도권 이마트 매장 9곳의 금융센터를 조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또는 판매정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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