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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보험 불법영업 행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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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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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작년 12월 이마트가 야심차게 선보인 금융센터가 보험 상품 판매 중단 위기에 놓였다. 지나친 경품 제공을 하는 불법 영업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마트 금융센터에서 값비싼 전자제품을 경품으로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마트 금융센터 한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팔면서 지나친 경품을 약속하는 등 불법 영업을 저질렀다”며 “결과에 따라 상품 판매 중단 처분을 내릴 것”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치 보험료 10%나 3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초과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특별이익’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 보험대리점은 보험사 직영이 아니라 대리점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마트와 계약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을 파견해 변칙 영업을 벌였다.

금감원은 서울과 수도권 이마트 매장 9곳의 금융센터를 조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또는 판매정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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