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정치쇄신분과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회의에서 당규에 규정된 공천 후보자에 적용되는 부적격 기준을 좀 더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당규에 명시된 11개 항목의 부적격 기준 외에 성희롱이나 위장전입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 등 국민 정서상 용납될 수 없는 도덕적 문제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강부자’(강남 땅부자)로 대표되는 인사 파동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의 각종 성희롱 논란 등으로 야기된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 비대위원장이 최근 ‘구태정치 단절’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점도 도덕성 심사기준 강화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각종 분류표를 활용해 공천 부적격 기준을 논의했으며, 이번 주말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 기준을 담은 당규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쇄신분과는 또한 공천 심사 과정에서 여성 정치신인뿐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소통 능력, 사회봉사 등 각종 공익활동을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치쇄신분과가 전체 지역구 80%에 ‘개방형 국민경선제’ 방식을 적용키로 하면서 경선 선거인단을 ‘일반국민 80%, 책임당원 20%로’ 국민 참여 비율을 대폭 확대한 것은 경선 제도 자체가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비대위원은 “국민이 80% 비율로 참여하는 경선 방식을 야당에게 제시, 국민경선에 대한 여야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경선을 실시하는 것이며 다른 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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