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약가인하訴 참여 고작 100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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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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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오는 4월 시행되는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 고시에 대응하기 위한 제약계의 행정소송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제약사가 예상보다 적어 소송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소송 참여 제약사 100곳 불과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 소속 제약사를 중심으로 일괄 약가 인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제약계가 반대하고 있는 정책은 지난해 12월30일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고시)다.

고시는 4월부터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약가를 평균 14%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필수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을 제외한 7500개 품목의 약값이 인하, 건보 재정이 1조7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한다.

이는 고스란히 제약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지난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제약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인하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1차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통행 고시 시행을 막고, 이어 무효소송을 통해 고시 자체를 무력화할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협회 차원에서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의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100여곳 정도의 제약사만 약가 인하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참여사가 150여곳은 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1개 사를 제외하고는 소송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승소 불확실성·비싼 수임료가 원인

제약사들이 소송 참여를 망설이는 것은 수임료 부담이 크고, 무엇보다 승소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정부와의 거래를 통해 자사 신약 약가를 우대하는 조건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복지부가 소송에 불참하도록 무언의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송 제기가 고시 시행 직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고시 시행 후에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제약사의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소송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결국에는 대부분의 제약사가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소를 제기한 회사의 품목만 선별적으로 구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면 본안 결정 시까지 약가 인하가 유예되고,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유예된 약가 인하분을 다시 환원하지 않아도 된다.

제약협회는 이런 사실을 강조하며 보다 많은 제약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약가 인하 고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장관의 고시로 약값을 일괄 인하할 수 있냐는 법적 권한의 문제도 있다”고 승소를 자신하며 “정부가 약가의 단계적 인하를 수용하면 소송을 접을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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