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에 따르면 우선 공직자는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인지, 아니면 질의와 요청과 같이 당연히 공무원이 들어야 할 `부탁‘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여기에는 `4단계’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라고 조언했는데 법에 따른 정상적 요구인지 판단하고(1단계), 청탁자와 타인의 재산상 이익 가능성의 파악(2단계)을 거쳐 청탁을 수용했을 때 본인에 득ㆍ실이 발생할지 본 뒤(3단계), 제3자의 입장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지 예측(4단계)한다.
이 단계를 거쳐 만약 청탁이라고 여겨지면 접촉 또는 발언기회를 주지 않거나 청탁 사실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철회하도록 유도하라고 제안했다.
예를 들면 “모처럼 만났는데 업무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선배님도 잘 아시지만, 저는 실무자고 어떻게 혼자 힘으로 처리할 수 있겠어요”, “부하직원이 청탁등록시스템에 내용을 등록해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식으로 대응하라는 것.
또한 공직자에게 많이 들어오는 청탁 유형별 대응 방식도 포함됐다.
인허가와 계약 등은 특별한 인연이 없는 사람과 식사나 술자리 자체를 금지하고 인사ㆍ채용ㆍ승진은 과정이 공식화돼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올해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청탁 내용을 내부 인터넷망에 등록하는 `청탁 등록 시스템’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김영란 위원장은 오는 18일 경찰청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0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201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매뉴얼을 발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