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0∼2세 무상보육사업은 사업비의 40∼50%를 지방비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며 “인천시만 해도 390억원의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0∼2세 무상보육료를 전액 국고로 지원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집 이용이 절실한 만 3∼4세의 무상보육을 추가로 전면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국회ㆍ보건복지부ㆍ인천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이날 대전에서 열린 `제4회 광역시장협의회‘에서 0∼2세 국비지원 비율을 90%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2012년도 지방비 부담액 확보를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만 3∼4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만 0∼2세와 5세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만 4세 어린이에 대해서도 시 예산으로 보육료를 지원할 방침이어서 인천에서는 미취학 아동 중 만 3세 어린이(2008년 1∼12월생)만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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