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매 부동산이 뭐길래?..수도권 재경매 아파트 낙찰가 3200만원 '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18 17: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평균 12% 낮게 낙찰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경매에서 낙찰됐다가 잔금을 내지 못해 재경매에 나온 물건이 이전 낙찰가보다 평균 3200만원 가량 싼 금액에 되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재경매에 부쳐진 수도권 아파트는 총 102건이며 평균 낙찰금액은 2억662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직전 경매 건당 평균 낙찰금액인 2억9802만원보다 3177만원(12%)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재경매 물건의 낙찰가율도 직전 경매 낙찰가율(82.23%)보다 8.78%포인트 낮은 73.46%를 기록했다. 하락폭은 인천 15.62%, 서울 10.06%, 경기 5.91% 등 순이었다.

재경매는 통상 입찰가를 과도하게 산정했거나, 낙찰 후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 권리분석의 오류로 낙찰 후 인수해야하는 권리가 나타날 때 등이 있다.

낙찰자의 잔금미납으로 인도가 되지 않으면 낙찰자는 최저경매가의 10%인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해당 물건으로 2~3개월 후 같은 조건으로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된다.

지역별 건당 평균 낙찰가 하락폭은 인천이 직전 경매 2억1935만원에서 재경매 1억7553만원으로 24.97%(4832만원)의 가장 낮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8일에는 중구 운서동 영종어울림2차 전용 148.19㎡가 감정가의 53.48%인 3억209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낙찰자가 8월 16일까지 잔금납부를 하지 않아 10월 7일 재경매가 이뤄져 7090만원 만원이 낮은 2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은 재경매 평균 낙찰가 4억2693만원으로 직전 경매 4억8670만원보다 14%(5977만원) 낮았고, 경기는 2억4571만원에서 2억2831만원으로 7.2%(1740만원) 하락에 그쳤다.

서울은 지난해 11월 28일 광진구 자양동 경남아파트 전용 84.95㎡가 감정가(5억5000만원)의 77.09%인 4억2400만원에 낙찰됐다. 이후 지난해 6월 27일 재경매에서 5억1599만원에 낙찰되며 9200만원 가량 하락했다.

경기에서는 지난해 9월 16일 감정가 4억1000만원의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LG롯데 전용 84.63㎡가 85.38%인 3억5000만원에 낙찰됐다가 12월 15일 3억2500만원에 재낙찰됐다.

지난해 7월 12일에는 감정가(5억3000만원)보다 3010만원 높은 5억6010만원에 낙찰됐던 용인 수지구 죽전동 새터마을푸르지오 전용 120.16㎡의 경우, 10월 28일 1억3610만원 낮은 4억2400만원에 다시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

부동산태인 이정민 팀장은 “요즘처럼 불황일 때에는 어느 때보다 철저한 현장조사 및 시세조사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