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5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법안을 공표, 시행하고 있다.
채종국 매립지비상대책위원장은 환경사업소가 음식물쓰레기를 구덩이를 파서 톤백에 넣어 직매립하거나 땅에 뿌리는 등 지금껏 불법이 행해졌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음식물쓰레기량은 150여톤으로 30여톤은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업소측은 호기성퇴비화시설공법으로 2~3개월의 밀폐 처리과정을 거쳐 전량 퇴비화시켜 재활용하고 있으며, 땅속에 매립하는 등의 위법을 저지른적이 없다고 다른 주장을 펼쳤다.
사업소 관계자는 “재활용된 퇴비는 20㎏ 1포당 2,000원으로 농가에 전량 판매되고 있다” 며 “퇴비를 원하는 농가의 주문량이 밀려있는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채 위원장은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며 “진실을 알기 위해 주변토지를 파보면 증거물들이 속속 파헤쳐 질것이다”며 발끈했다.
인근에서 요식업을 하는 K모씨도 “음식물쓰레기를 묻거나 뿌리는 날엔 악취가 심해 가게문을 닫을 정도이다” 며 “사람이 살수 없는 마을이 되어 버렸다”고 한탄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주)한미산업(대표 토미타명옥)은 유온감압탈수법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건조탈수용법으로 감압조건에서 처리물을 기름으로 튀김으로써 안의 수분을 제거, 건조, 가열을 위해 90℃ 전후의 수증기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안정화 처리된 물질을 원료, 비료, 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토미타 대표는 “호기성퇴비화시설공법은 2~3개월 썩이는 데 악취가 심해 민원의 요소가 되고 있다” 며 “유온감압법은 냄새가 나지 않으며, 전체 공정이 3시간이면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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