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반박…음식물쓰레기 “땅속에 묻었다”“안 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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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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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2005년부터 직매립금지<br/>시 환경사업소 주변 냄새나서 못살겠다 “떠나라”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 환경사업소가 생활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땅속에 파묻는 불법을 저지른다는 주장에 대해 민·관이 서로 다른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5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법안을 공표, 시행하고 있다.

채종국 매립지비상대책위원장은 환경사업소가 음식물쓰레기를 구덩이를 파서 톤백에 넣어 직매립하거나 땅에 뿌리는 등 지금껏 불법이 행해졌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음식물쓰레기량은 150여톤으로 30여톤은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업소측은 호기성퇴비화시설공법으로 2~3개월의 밀폐 처리과정을 거쳐 전량 퇴비화시켜 재활용하고 있으며, 땅속에 매립하는 등의 위법을 저지른적이 없다고 다른 주장을 펼쳤다.

사업소 관계자는 “재활용된 퇴비는 20㎏ 1포당 2,000원으로 농가에 전량 판매되고 있다” 며 “퇴비를 원하는 농가의 주문량이 밀려있는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채 위원장은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며 “진실을 알기 위해 주변토지를 파보면 증거물들이 속속 파헤쳐 질것이다”며 발끈했다.

인근에서 요식업을 하는 K모씨도 “음식물쓰레기를 묻거나 뿌리는 날엔 악취가 심해 가게문을 닫을 정도이다” 며 “사람이 살수 없는 마을이 되어 버렸다”고 한탄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주)한미산업(대표 토미타명옥)은 유온감압탈수법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건조탈수용법으로 감압조건에서 처리물을 기름으로 튀김으로써 안의 수분을 제거, 건조, 가열을 위해 90℃ 전후의 수증기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안정화 처리된 물질을 원료, 비료, 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토미타 대표는 “호기성퇴비화시설공법은 2~3개월 썩이는 데 악취가 심해 민원의 요소가 되고 있다” 며 “유온감압법은 냄새가 나지 않으며, 전체 공정이 3시간이면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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