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보름간 봉급밀린 근로자 1만7845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21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새해 들어 지난 보름 동안 적발된 체불임금 사업장이 7460곳에 달하며, 이에 따라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수는 1만784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숫자만 집계된 것으로 실제 체불임금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고용부에 적발된 체불임금 사업장은 모두 7460곳으로 이중 1032곳이 사법처리됐다.
 
 나머지 2844곳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해결했으며, 그외 적발 사업장은 아직 처리가 진행중이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수는 1만7845명이며 체불된 임금액은 932억원에 달한다. 180억원은 지도해결됐지만, 181억원 상당은 사법처리결과를 지켜봐야 하며, 571억원은 처리가 진행중이다.
 
 이 기간 중 체불임금 사업장으로 신규로 적발된 사업장은 4136곳이며, 나머지 3546곳의 사업장은 이월된 체불사업장으로 지난해부터 아직까지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2일부터 설 명절 전인 20일까지를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3명의 악성 체불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올해도 현재까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돼 2명의 사업주가 구속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