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석유대리점을 회원사로 둔 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9일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석유유통협회 김창배 부회장은 현재 대부분의 가짜석유 근절대책이 최종판매 단계인 주유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가짜석유는 중간유통 단계에서 제조·거래되고 세금계산서 조작 등 무자료에 의해 거액의 세금탈루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가짜석유의 원천차단을 위해서는 영세석유대리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석유대리점 등록요건이 1998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고 1999년 저장·수송시설의 임대차를 허용하는 등 등록요건이 대폭 완화돼 영세한 석유대리점이 급증하는 빌미가 됐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대리점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 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거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폐업 또는 명의를 변경해 가짜석유를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석유의 원천 차단을 위해 이러한 부실영세 석유대리점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들만 신규진입이 가능하도록 석유대리점 등록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간 영업실적이 없거나 거래상황기록을 보고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한 석유관리원의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점을 폐쇄하는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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