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뿌리산업 지원책을 망라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뿌리산업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을 말한다. 이번 뿌리산업법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해 3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도 점검토록 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미래선도 뿌리기술을 핵심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이런 기술을 보유한 기업 가운데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정책자금 지원,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정부 지원시책 추진시 우대하게끔 했다.
뿌리기업 명가(名家)를 뽑아 포상하고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기반시설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조성에도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생산기술연구원을 뿌리산업진흥센터로 정해 정책개발, 연구개발, 뿌리기업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발족, 진흥센터 지정 등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종합인프라 구축작업을 끝내고 핵심뿌리기술 고시 등 그밖의 필요한 정책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25일 “1990년대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고 제조업 강국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모노쯔쿠리(ものづくり. 물건만들기) 기반기술진흥 기본법(1999년), 모노쯔쿠리 기반기술 고도화법(2006년)을 제정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했다”며 이번 뿌리산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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