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을 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범운영기준은 표준으로 논의되는 기술에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와 그 대리인이 표준확정 이전에 특허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모범운영기준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 과정의 참여가능성 ▲표준화 절차운영의 투명성 ▲선정된 표준의 공정한 이용 가능성 등을 3대 기본원칙으로 주요 법위반 사례 유형 등을 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표준특허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표준특허 남용행위를 예방하려고 기준을 만들었다“며 ”특허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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