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휴대폰 문자(SMS) 메시지로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SMS 알림 서비스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의 이러한 서비스는 매월 900~1000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이에 소비자들은 “다소 비싼 것 같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이나 카드 사용과 관련한 휴대폰 문자통보 서비스는 대부분 은행에서 월정액제나 건별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경우 월 900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농협과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은 월 1000원이다.
반면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월 300원(가족 회원은 무료), 외환은행은 월 200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건별로는 대부분 20원대로 일반 문자메시지 요금과 동일하다.
SMS 알림 서비스는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거래 내역을 휴대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결제나 결제금액의 오류 등을 바로 잡아낼 수 있어 소비자들은 가급적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경우 고객 등급에 따라 이 서비스의 요금을 달리 적용한다.
MVP, 로얄고객, 플래티늄카드고객(KB카드)의 경우 무료, 골드와 프리미엄 고객은 월 400원, 일반 고객은 900원이다.
다만 이메일 청구서를 활용하면 무료로 제공해주는 등 조건에 따라 요금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에 한 소비자는 “문자 통보 서비스까지 등급에 따라 수수료가 갈리는 줄 몰랐다”며 “소액일지라도 요즘처럼 한푼이 아쉬운 시기에 다소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농협의 경우 NH비씨체크카드와 채움, 채움비즈 체크카드 등에 한해 올해 1월 1일부터 2만원 이하의 결제액에 대해서는 SMS 발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소액 결제는 서비스도 안나오는 것이냐”며 줄어든 혜택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은행에서는 인건비와 최소한의 시스템 관리비용 등을 언급하며 수수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입출금 알림 서비스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거의 은행 업무를 보기 때문에 거래내역 확인이 상대적으로 쉬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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