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월말까지 시 산하 공무원과 공사 및 공단의 임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신청을 받아 사실조사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노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1인당 2,600만원, 건당 1억3천만 원 까지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해 예산이 남게 된 경우나, 특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에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10건을 접수해 이 중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설계감리 자체실시에 따른 감리비용 절감’, 상수도사업본부의 ‘팔당원수 사용계약 변경에 따른 원수비용 절감’에 대하여 4천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또한 수산정수사업소의 ‘염소 용해수 공정개선’, 남동정수사업소의 ‘태풍피해수목 자체복구’에 대해 격려금 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4건에 대해 4,4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예산성과금제도는 지난해까지 총 99건의 사례를 발굴해 400여 명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3,550여억원의 예산절약의 효과를 거두었다.
인천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공무원과 시민의 재정 효율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 부서로 하여금 예산 집행과정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낭비신고 활성화를 통해 재정 개선효과가 큰 신고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적극 검토함은 물론, 성과금이 지급되는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 사례집을 발간․ 배포해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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