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무안군은 중국측이 무안기업도시 철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국내·외 대체자금 출자기업 물색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오는 3월말까지 출자사 지분정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현재 중국 지분에 대해 다른 기업이 참여하려는 의향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추진 일정이 가시화되면 투자 업체에 대한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기업도시는 항공기 정비(MRO) 업종을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 특화단지와 주거·산업시설 등을 갖춘 인구 2만여명의 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무안기업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31일 특수목적법인(SPC)인 한중미래도시개발과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무안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이에 사업면적은 17.7㎢에서 5.02㎢로 축소됐으며 사업기간도 당초 올해에서 2015년으로 연장돼 사업추진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또 무안기업도시 외 다른 기업도시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태안기업도시는 지난해 12월 전체 개발면적 14.6㎢ 중 1단계 면적 약 3.97㎢를 2014년까지 조성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사업기간을 2011년에서 2014년으로 연장했다.
충주기업도시는 현재 공정률이 93%, 분양률이 52%에 달하며 오는 6월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다.
원주기업도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확정과 연계 교통망 공사(제2영동고속도로, 여주원주 복선전철) 착공 및 추진으로 탄력을 받아 연내 공정률 60%, 분양률 30% 이상을 달성할 전망이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도 그동안 문제가 됐던 토지 매수가격이 법원의 민사조정을 통해 결정(2만1157원/3.3㎡)되면서 타당성이 저조한 부동지구를 제외하고 정상화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월 개발구역내 토지수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사업의 인·허가과정에서 의제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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