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2014년 최저임금 50% 지급을 시작으로 년에 10%씩 인상, 2024년까지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육군 병장은 10만8000원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이는 병영생활에 필요한 최저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동부고시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4580원으로, 여기에 월 근무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최저임금은 95만7220원이다.
또 연간 인상률 6%를 적용하면 201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5146원, 월 최저임금은 107만원이 된다.
이 중 50%를 지급하면 53만원으로, 올해 장병들이 받고 있는 월급의 5배가 될 전망이다.
올해 국방부 장병 월급 계획에서도 월 최저임금(80만6000원), 월 최저생계비(55만3353원)을 적용, 25만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 첫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2조원으로, 이는 국방비 자체 예산 절감과 향후 국방비 증액부문으로도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다는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현재 징병제를 취하고 있는 전 세계 국가 64개국 중 이스라엘이 월 20만원(2008년 기준), 대만이 월 39만원(2010년 기준)으로, 한국 장병의 월급 수준은 최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개정 검토을 마치는대로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국방의 의무만 존재했고, 일한만큼 대가를 받을 최소한의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군인 최저임금 지급은 청년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최고의 내수 활성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2014년 도입 첫해에 1년 이면 600만원, 제대시 1200만원을 모을 수 있다”며 “주거불안, 높은 등록금, 일자리 문제로 신음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준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설에 대해 “역대 정권에서 사병 임금인상이 가장 낮았던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라며 “군인 최저임금 지급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만들지 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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