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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소방서) |
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는 주택(아파트 제외)에도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매년 화재로 발생되는 인명피해의 72%가 기초 소방시설이 갖춰 지지 않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 대형건물이나 대단지 주택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소방시설 의무화 대상이 아닌 일반주택(단독,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400㎡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소방법상 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뒤따르고 있는 상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모두가 잠든 취약시간대에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천장면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부착하고, 각층마다 소화기를 비치해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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