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서대문 권익위 청사에서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등 15개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2일 논의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기업에는 별도의 세제ㆍ금리 지원, 행정조사 면제, 상ㆍ하수도료 감면 등의 행정지원과 권익위원장 표창 수여를 추진한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반영한 표준 취업규칙안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신고자 보호 표준조례도 제정해 추진한다.
권익위는 향후 유관기관과 정책경험ㆍ사례, 제도 홍보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을 여는 등 상시적인 협력채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을 위협하는 기업ㆍ단체의 공익 침해 행위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한 사람이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보호법의 제정으로 국민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익신고채널을 확보하게 되고, 기업은 윤리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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