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청라·영종하늘도시 택지공급 및 용지입찰 때 협의조차 되지 않은 제3연륙교 건설을 기정사실화해 집단 민원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기존 민자도로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는 등 이로 인한 이중 삼중의 국가적 비용발생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기관이 제3연륙교 갈등의 원인제공자인 만큼 문제에 대한 해명은 물론 대국민 사과와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고 분양을 통해 얻은 막대한 이익을 수용 후 취지에 맞게 지역에 공익적 사업으로 환원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 제3연륙교 문제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제3연륙교 문제의 발단은 두 기관이 수조원의 도시개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검토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적 과실과 밀어붙이기식 추진에서 발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대교 실시협약 상 명시되어 있는 경쟁노선방지 조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달 10일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제3연륙교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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