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대상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법률안 31건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43건 등 이다.
교통분야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추세에 맞추어 전기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을 감면하는 등의 내용인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녹색생활 분야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제기돼 교통량, 도로의 안전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 구간에서 자전거가 차로로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공유도로’의 지정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 담겨있다.
또 화주ㆍ물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ㆍ실적을 평가해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는 물류정책기본법, 폐기물로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제품 품질을 표시하게 하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률도 제·개정 된다.
녹색법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녹색성장 국가전략 등을 반영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에너지ㆍ산업, 교통, 해양환경, 물류 등을 포괄하고 있다.
법제처는 "법제화를 위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관련 법령이 순조롭게 마련되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 실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으로도 녹색성장의 법제화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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