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각각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의 신고 자료와 진료비 청구자료 등을 분석해 결핵 유병률·발생률·신고율 등을 파악, 결핵환자 규모와 특성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그간 결핵 유병률·발생률과 특성별 결핵환자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며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파악되는 환자 규모와 특성 등을 결핵 조기퇴치 정책 개발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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