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또 7억원이 불법적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7억원에 대해 공직자 재산신고를 한 것인지,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출처가 어디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만약 거짓말로 비리를 덮으려 한다면 더 큰 화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진보당 천호선 대변인도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은 “대형 게이트 냄새가 풀풀 난다. 국민은 대통령의 형님에게 궁금한 점이 너무 많다”며 “변죽만 울리는 수사를 한다면 국민은 실망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의원실 직원의 이름을 빌려 차명계좌를 보유한 셈이 된다. 그러나 이 의원의 차명계좌 보유 행위 자체가 사법처리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융실명제법(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는 거래정보 누설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을 뿐 차명계좌 보유자를 보유 그 자체만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명계좌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선출직 정치인인 이 의원의 이미지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이 스스로 자기 돈이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 일각에선 더 이상의 의혹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는 그의 절박함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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