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사적단체인 국공립대 기성회가 법적 근거없이 기성회비를 걷어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1심 판결했다. 대학들이 이대로 상급심에서 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10년 치인 13조원 이상을 반환해야한다.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로 이뤄진 국공립대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6.9%(2009년 기준)다.
총장들은 총회 후 대정부 성명서에서 “정부는 기성회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주도적으로 임해야한다”며 “정부는 국공립대 고등교육분담비율(학생정원기준)을 현재 22%에서 50% 이상으로 늘려 대학등록금을 파격적으로 낮추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우리 사회 양극화에 대처해야하며 국공립대 교수들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국공립대 기성회계를 국고와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국공립대가 등록금 인하에 동참해줬다”며 등록금 인하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는데 17개 대학이 동참했으며 올해도 총장 공모제 도입을 위해 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해달라”며 올해 처음 시작되는 국립대 성과목표제에 대한 동참도 당부했다.
일부 총장들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1조5000억원 정도 걷히는 국공립대 등록금의 절반 정도인 8000억원 정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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