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등 행안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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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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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민주통합당 백재현(광명 갑) 의원이 지난해 8월과 10월 대표발의한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에서 “8. 29 경술국치일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권 상실을 경험한 치욕의 날로서 광복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으나, 한일협정을 준비하며 1960년대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폐지되었다”면서 “이에 ‘경술국치일’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전 국민이 근현대사를 바로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로 가늠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백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결의안’이 제기(2005. 8. 29)된 바 있으나,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해 논의 한번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기에 법률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술국치일과 남북화해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 등의 학술·전시·문화행사와 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게 돼 활발한 역사규명 행사와 함께 남북교류 활동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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