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대구시 달서구 본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강모(45)씨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 강씨가 자신의 머리 등을 때리자 격분, 강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강씨가 숨진 줄 모른 채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다음날 강씨의 사망 사실을 알고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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