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12월 축구·야구 종목을 운영하는 초·중·고교 254곳을 대상으로 학교운영부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학생선수 인권(65건), 학습권(38건), 운영경비(59건)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학교 중 지난해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금품수수, 공금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중학교 1곳과 고등학교 2곳에 대해 1년간 체육특기자의 전입학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3개 학교는 1년 동안 학생선수의 전학을 받을 수 없게 됐고 후기일반고에서 체육특기자 입학생을 배정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청은 오는 4월 정기점검에서 이들 학교가 지적사항을 바로잡지 않으면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아예 취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선수 인권에 소홀했던 학교들은 연간 1회 의무화돼 있는 학생선수 인권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학생권익문제가 발생했거나 비록 특정사안이 없더라도 최소한 한 학기에 한 차례는 반드시 열게 돼 있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조차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선수 학습권에 대해 지적받은 학교들은 학생이 대회에 출전하느라 정규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음에도 보충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다.
코치 인건비,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등 각종 운영경비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받은 학교는 운동부 예산을 개별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거나 불법찬조금을 조성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