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검토해 온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 67개 중 3분의 1 가량을 탈락시킨 결과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에게 제출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예시’ 자료를 통해 허용 제품을 공개했다.
허용 대상 제품군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다.
해열진통제에서는 한국얀센의 ‘타이레놀’ 4개 품목과 삼일제약의 ‘부루펜’ 1개 품목이 선정됐다.
감기약 중에서는 동화약품의 ‘판콜’ 3개 품목, 동아제약의 ‘판피린’ 2개 품목이 판매 가능 의약품으로 잠정 확정됐다.
소화제는 대웅제약의 ‘베아제’ 5개 품목과 훼스탈 6개 품목이, 파스는 제일약품의 ‘제일쿨파스’ 2개 품목과 신신제약의 ‘신신파스에이’ 1개 품목이 대상 의약품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임신 중 복용해서는 안되거나 오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 합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증 과정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검토 대상이었던 바이엘코리아의 해열진통제 ‘아스피린’ 4개 품목은 임부 금기 등을 이유로 대상 품목에서 빠졌다.
감기약 가운데 CJ제일제당의 ‘화이투벤’과 고려제약의 ‘하벤’ 계열 제품은 향정신성 의약품 합성 원료를 사용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국회 복지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들 24개 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약국외 판매가 허용될 경우 향후 무분별한 품목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다.
박은수 민주통합당 의원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특혜 시비가 반드시 잇따를 것”이라며 “아울러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마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복지부는 (판매 제한을) 풀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선 위원장과 주승용 의원 등은 특혜 가능성을 제기하며 24개 품목에 대한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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