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KOSCA)는 지난해 총 3637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없어졌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45개 업체는 부도를 맞았고 2467개 업체는 경영난으로 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한 뒤 폐업했으며 1025개 업체는 등록을 말소당했다.
등록 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적격 업체에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부실공사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도 있지만 최근 법정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말소당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회가 공종별 전문 건설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회원사 관계자 132명을 대상으로 ‘2011년 전문건설업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 행위도 여전했다.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받기까지는 평균 27.5일이 소요됐다. 법적기한인 15일의 2배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현금지급과 적법한 어음 발행 비율은 각각 38%와 35%에 불과해 하도급자가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이 일상이 됐다.
하도급 계약시 원도급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받았다는 답변은 절반도 안 되는 43%에 그쳤다. 반면 재입찰과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가격 후려치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33%에 달했다. 대형사와 협력하는 전문건설업체도 사업 리스크는 줄일 수 있었지만 수익이 신통치 않았다.
한편 중소건설사와는 달리 대형건설사는 지난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공생발전 노력이 하도급 건설현장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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