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가 낸 공시에는 A사가 B사가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조건에는 이 행사장에 대한 제품 공급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행사 주최측에서는 A사가 공시한 B사와의 계약에 대해 “두 회사간 계약에 대해서는 알수 없지만 아직 B사와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구체적으로 제품 공급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상한 점은 거래소측 입장이다. 분명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에 비춰 불성실공시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더욱이 거래소는 A사와 B사의 계약 조건 속에 행사장이 B사를 통해 A사의 제품을 공급받는다는 계약 내용이 들어 있지만 B사와 행사장 간 공급 계약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상장사는 계약 관련 공시를 내기 전 거래소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 거래소는 관련 계약서를 확인하고 공시를 승인한다. 이 때 계약서의 유무는 확인하나 계약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따지진 않는다. 기업에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해도 이를 판별하는 여과 장치는 없다는 것이다.
공시는 공적 실뢰를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다. 이것이 제대로 감시·감독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다이아몬드 스캔들'을 일으킨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사태로 거래소의 공시제도에 헛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CNK가 등장하지 않도록 거래소는 공시 감독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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